본문 바로가기

사업분야

건설안전진단

Construction Safety

건설현장의 무재해를 위한
건설안전진단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술을 지원합니다.

■ 건설안전진단 개요

건설안전진단의 목적

건설현장의 안전진단을 위탁 받아 현장에서 제3자의 시각에 의한 안전관리와
체계적인 안전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고, 안전점검과 확인점검을 통하여
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건설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관련 법규 및 제재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안전∙보건진단)
  • 위반 시 법적 제재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위반하여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1차/2차/3차 위반 시 각 1,000만원 과태료 부과

■ 건설안전진단 구분

명령 안전진단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에 고용노동부 명령지정을 받아 시행하는 안전진단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 사업장 자율적 요청에 의한 사업장
  • 가설구조물 대상으로 한 자율적 요청

자율 안전진단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현장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안전진단

선제적인 위험요소 발굴과 개선을 통해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킵니다.

■ 건설진단 실시 단계

01

진단계약 및
사전조사

자료확보, 개요 파악,
점검일정 수립

02

점검 투입

분야별 기술자 투입,
대형재해 위험성 도출

03

보고서 작성

위험별 평가분석,
전문가 자문 확인

04

보고서 제출

문제점 개선대책,
취약부 안전성 확인

05

조치여부 확인

조치사진 및
이행상태 확인

진단 보고서 주요 항목

● 가설구조물 법적, 구조적 안전성 점검
● 작업별 유해·위험요인 식별 및 대책 제시
● 유해·위험기구 안전성 측정, 이상 유무 점검
● 근로자 관리상태 진단 및 개선대책 제시
● 운용장비(차량, 지게차 등) 위험성 식별 및 대책 제시
●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안전활동 및 우수사례 제시

■ 전문인력 현황

분야 성명 기술자격 관련분야 경력
건설안전진단 박O규 건설안전기술사 外 30년 이상
하O운 건설안전기사 外 2년

■ 담당부서 및 연락처

부서명건설안전진단팀
Tel055-781-2352
Fax02-6407-3455
Mailswha@ksis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