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Safety Diagnosis
잠재적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안전진단
기계·전기·화공·가스 등 유해·위험설비에 대한
정밀 진단을 통해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 개요
사업장의 각종 위험공정 및 설비 등에 대한 안전진단 및 컨설팅을 통하여
잠재된 유해·위험성과 유해 인자를 도출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등
기술적인 지원을 통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안전진단 종류
명령 안전진단
사업장의 재해발생 원인분석, 위험공정 및 설비의 유해위험성 도출, 작업조건 평가 등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대책 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자율 안전진단
기업 자체 수요에 의해 위험공정 및 설비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하여 유해·위험성과 유해인자를 도출하고,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
정밀 안전진단
컨베이어, 크레인, 자동화 창고, 산업용 로봇 등 유해·위험 설비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방안 제시
안전진단 사업분야
■ 안전진단 수행절차
01. 진단의뢰
고용노동부 진단명령 또는 자율진단 의뢰 접수
02. 사전준비
업종 및 규모에 따른 진단팀 구성, 검토서류 준비 및 일정 조율
03. Kick-off Meeting
주요 공정 파악 및 공정별 위험도 구분, 세부 진단계획 수립
04. 진단실시
진단장비를 활용한 분야별 정밀진단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검토
05. 종합강평
주요 문제점 및 현황 설명, 구체적인 개선방안 제시
06. 보고서 제출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사후 관리 지원
■ 진단단가 산출 기준
진단단가 산출식
- 직접인건비 :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에 따름
-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120% 적용
-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40% 적용
※ 안전보건진단사업 시행지침 붙임3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제2항 규정 적용
※ 위험도 및 사업장 규모(근로자수)에 따른 진단일수와 기술자 등급별 최소 참여일수를 고려하여 산출
1. 위험도에 따른 사업 종류 (단위: MD)
| 위험도 | 사업종류 | 비고 |
|---|---|---|
| 고위험 | 산재보험율 30 이상 업종 |
매년 말 공표되는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율]을 적용 (당해 연도 공표 전까지는 직전년도 고시 적용) |
| 중위험 | 산재보험율 15 이상 30 미만 업종 | |
| 저위험 | 산재보험율 15 미만 업종 및 고시에 정의되지 않은 업종 |
2. 종합진단 최소진단일수 (단위: MD)
| 근로자수 | 고위험 | 중위험 | 저위험 |
|---|---|---|---|
| 5인 미만 | 6 | 5 | 4 |
| 5인 이상 10인 미만 | 7 | 6 | 5 |
| 10인 이상 20인 미만 | 11 | 7 | 6 |
| 20인 이상 50인 미만 | 15 | 11 | 7 |
| 50인 이상 80인 미만 | 25 | 20 | 15 |
| 80인 이상 100인 미만 | 30 | 25 | 20 |
| 100인 이상 200인 미만 | 40 | 30 | 25 |
| 200인 이상 300인 미만 | 50 | 40 | 30 |
| 300인 이상 | 50 + (N-50)/20 | 40 + (N-40)/30 | 30 + (N-30)/40 |
※ 소수점 이하는 절상 (예: 201.2 → 202 MD)
※ 최소 진단일수는 보고서 작성일수를 포함하며, 근로자수는 상주 협력업체 근로자를 포함함
※ 명령진단은 최소 진단일수 준수(종합 100%, 안전·보건 50%), 범위는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
3. 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수 (단위: MD)
| 진단일수 | 10 이상 | 20 이상 | 30 이상 | 50 이상 | 100 이상 | 300 이상 |
|---|---|---|---|---|---|---|
| 기술자등급 | 특급 5 이상 | 특급 10 이상 | 특급 15 이상 | 기술사 15 이상 | 기술사 30 이상 | 기술사 100 이상 |
4. 과학원 안전진단 실적 (단가 및 투입일수)
| 구분 | 50인 미만 | 50인~300인 | 300인~1000인 | 1000인 이상 | |
|---|---|---|---|---|---|
| 2023년 | 진단단가(천원) | 11,688 | 24,367 | 22,275 | 162,822 |
| 투입일수(MD) | 15 | 21 | 17 | 147 | |
| 개소 | 6 | 7 | 2 | 6 | |
| 2022년 | 진단단가(천원) | 10,133 | 19,862 | 26,290 | 126,359 |
| 투입일수(MD) | 32 | 94 | 20 | 74 | |
| 개소 | 16 | 29 | 6 | 10 | |
■ 분야별 진단 내용
기계안전 진단
프레스, 전단기 등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상태와
동력전달장치, 회전체 등의 안전성을 정밀 진단합니다.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적정성
- 협착·끼임 등 위험점 방호상태
- 크레인, 리프트 등 운반설비 안전성
전기안전 진단
전기설비의 절연, 접지 상태 및 방폭구조를 점검하여
감전, 화재, 폭발 등 전기적 재해를 예방합니다.
- 배선 및 기계기구의 절연상태
- 접지설비 및 누전차단기 동작시험
- 방폭지역 선정 및 방폭전기설비 적정성
화공 및 소방안전 진단
화학물질 취급설비의 누출 방지 조치와 소방설비의
적정성을 진단하여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 화학설비 안전밸브 및 파열판 설치 적정성
- 국소배기장치 성능 및 제어풍속 측정
- 가스누출감지기 및 소화설비 배치 적정성
진단 기대효과
법적 리스크 해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개선으로
과태료 및 사법처리 예방
설비 신뢰성 확보
설비 결함 조기 발견 및 개선으로
설비 수명 연장 및 가동률 향상
안전문화 정착
잠재위험 발굴 및 개선활동 참여로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