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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안전진단

Safety Diagnosis

잠재적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안전진단

기계·전기·화공·가스 등 유해·위험설비에 대한
정밀 진단을 통해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 개요

사업장의 각종 위험공정 및 설비 등에 대한 안전진단 및 컨설팅을 통하여
잠재된 유해·위험성과 유해 인자를 도출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등
기술적인 지원을 통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안전진단 종류

명령 안전진단

사업장의 재해발생 원인분석, 위험공정 및 설비의 유해위험성 도출, 작업조건 평가 등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대책 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자율 안전진단

기업 자체 수요에 의해 위험공정 및 설비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하여 유해·위험성과 유해인자를 도출하고,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

정밀 안전진단

컨베이어, 크레인, 자동화 창고, 산업용 로봇 등 유해·위험 설비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방안 제시

안전진단 사업분야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장 안전진단
국민안전처의 지자체 주관 안전진단
기업자체의 수요에 의한 자율안전진단
크레인, 압력용기, 진동 수반 회전체 등의 정밀안전진단
PSM,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을 위한 컨설팅 사업
기타 안전진단 전문인력을 활용한 조사, 평가 등의 용역사업 등

■ 안전진단 수행절차

01. 진단의뢰

고용노동부 진단명령 또는 자율진단 의뢰 접수

02. 사전준비

업종 및 규모에 따른 진단팀 구성, 검토서류 준비 및 일정 조율

03. Kick-off Meeting

주요 공정 파악 및 공정별 위험도 구분, 세부 진단계획 수립

04. 진단실시

진단장비를 활용한 분야별 정밀진단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검토

05. 종합강평

주요 문제점 및 현황 설명, 구체적인 개선방안 제시

06. 보고서 제출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사후 관리 지원

■ 진단단가 산출 기준

진단단가 산출식

진단단가 = 진단일수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에 따름
  •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120% 적용
  •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40% 적용

※ 안전보건진단사업 시행지침 붙임3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제2항 규정 적용
※ 위험도 및 사업장 규모(근로자수)에 따른 진단일수와 기술자 등급별 최소 참여일수를 고려하여 산출

1. 위험도에 따른 사업 종류 (단위: MD)

위험도 사업종류 비고
고위험 산재보험율 30 이상 업종 매년 말 공표되는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율]을 적용
(당해 연도 공표 전까지는 직전년도 고시 적용)
중위험 산재보험율 15 이상 30 미만 업종
저위험 산재보험율 15 미만 업종 및
고시에 정의되지 않은 업종

2. 종합진단 최소진단일수 (단위: MD)

근로자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5인 미만654
5인 이상 10인 미만765
10인 이상 20인 미만1176
20인 이상 50인 미만15117
50인 이상 80인 미만252015
80인 이상 100인 미만302520
100인 이상 200인 미만403025
200인 이상 300인 미만504030
300인 이상 50 + (N-50)/20 40 + (N-40)/30 30 + (N-30)/40

※ 소수점 이하는 절상 (예: 201.2 → 202 MD)
※ 최소 진단일수는 보고서 작성일수를 포함하며, 근로자수는 상주 협력업체 근로자를 포함함
※ 명령진단은 최소 진단일수 준수(종합 100%, 안전·보건 50%), 범위는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

3. 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수 (단위: MD)

진단일수 10 이상 20 이상 30 이상 50 이상 100 이상 300 이상
기술자등급 특급 5 이상 특급 10 이상 특급 15 이상 기술사 15 이상 기술사 30 이상 기술사 100 이상

4. 과학원 안전진단 실적 (단가 및 투입일수)

구분 50인 미만 50인~300인 300인~1000인 1000인 이상
2023년 진단단가(천원) 11,68824,36722,275162,822
투입일수(MD) 152117147
개소 6726
2022년 진단단가(천원) 10,13319,86226,290126,359
투입일수(MD) 32942074
개소 1629610

■ 분야별 진단 내용

기계안전 진단

프레스, 전단기 등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상태와
동력전달장치, 회전체 등의 안전성을 정밀 진단합니다.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적정성
  • 협착·끼임 등 위험점 방호상태
  • 크레인, 리프트 등 운반설비 안전성
기계안전 진단

전기안전 진단

전기설비의 절연, 접지 상태 및 방폭구조를 점검하여
감전, 화재, 폭발 등 전기적 재해를 예방합니다.

  • 배선 및 기계기구의 절연상태
  • 접지설비 및 누전차단기 동작시험
  • 방폭지역 선정 및 방폭전기설비 적정성
전기안전 진단

화공 및 소방안전 진단

화학물질 취급설비의 누출 방지 조치와 소방설비의
적정성을 진단하여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 화학설비 안전밸브 및 파열판 설치 적정성
  • 국소배기장치 성능 및 제어풍속 측정
  • 가스누출감지기 및 소화설비 배치 적정성
화공안전 진단

진단 기대효과

01

법적 리스크 해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개선으로
과태료 및 사법처리 예방

02

설비 신뢰성 확보

설비 결함 조기 발견 및 개선으로
설비 수명 연장 및 가동률 향상

03

안전문화 정착

잠재위험 발굴 및 개선활동 참여로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

■ 담당부서 및 연락처

부서명안전진단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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