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단
Health Diagnosis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보건진단
작업환경 측정 및 유해인자 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합니다.
■ 보건진단 개요
보건진단의 목적
사업장 내 보건분야의 유해∙위험요인을 식별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게 유도하는 데에 있음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안전∙보건진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안전보건계획의 수립∙시행명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고용노동부 시정조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중재재해발생 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조치)
■ 보건진단의 종류
명령 진단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장의 진단명령을 받은 사업장으로 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진단
대상 사업장 (법 제47조)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노출 등)
자율 진단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진단
- 자율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잠재적 위험요인 사전 발굴 및 개선
■ 보건진단의 절차
01
상담 및 진단 요청
진단절차 안내 및
진단내용 소개
02
계약체결
진단분야, 일정,
비용 협의
03
예비조사
사업장 현지 조사
04
진단 실시
유해·위험요인 식별
개선대책 수립
05
보고서 제출
노동부/사업장 제출
(완료 후 30일 이내)
■ 전문인력 현황
| 분야 | 성명 | 기술자격 | 관련분야 경력 |
|---|---|---|---|
| 보건·위생 | 송지태 | 보건학박사 外 | 20년 이상 |
| 신O원 | 산업위생관리기술사, 환경관리기사 外 | 20년 이상 | |
| 이O재 | 산업보건지도사 | 20년 이상 | |
| 송O현 | 산업위생관리기사 外 | 2년 | |
| 최O현 | 산업위생관리기사 外 | 2년 |
■ 담당부서 및 연락처
부서명보건진단팀
Tel02-6407-3453
Fax02-6407-3455
Mailksise@ksise.co.kr